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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은폐는 범죄, 박원순 폰 공개하라” 국민감사 청구: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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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은폐는 범죄, 박원순 폰 공개하라” 국민감사 청구

여성 청년단체, 사건 진상규명 한 목소리

장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8/19 [15:30]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은폐는 범죄, 박원순 폰 공개하라” 국민감사 청구

여성 청년단체, 사건 진상규명 한 목소리

장민우 기자 | 입력 : 2020/08/19 [15:30]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 청년단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정치네트워크 제공)
1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 청년단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정치네트워크 제공)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한 여성 청년단체들이 19일 감사원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 대응 실태감사를 위한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감사청구 연명에는 56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국민감사 청구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서울시의 조직적 은폐가 없었다면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사적 노무의 강요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 성폭력 사건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구제 시스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또 "서울시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피해구제 및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준수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서울시 직원이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사실,  피해자의 호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 청년단체 위원들도 사건의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냈다.  

원정 유니브페미 집행위원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던 건 가해자 본인이 친 여성주의를 말하며 활동해온 전적이 있다는 것과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인사들이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사실"이라면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이 요구의 곁에 서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반드시 핵심 증거들을 제출하고 더는 사건을 은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문규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는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와 같은 논리 없는 주장 아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서울시는  논리 없는 주장 아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피해받는 노동공간으로 내몬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아 n번 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는 "속옷만 입은 사진 전송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변호하기 위해 "우리 시장님은 원래 속옷 바람 사진 잘 올린다" 같은 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경험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고통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호소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건 진상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다시 마련하고, 가해자가 누구이든 성폭력 사건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감사청구와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과 이문규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 리아 n번 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 이가현 페미니즘당 서울시당 준비위원장, 원정 유니브페미 집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따른 것이다.  

감사가 결정되면,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관련 공무용 정보통신기기를 '감사원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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