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단독 최영각 판사는 5일 구호물품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이 세차례에 걸쳐 지속된 점, 타인의 슬픔에 편취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모씨는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인 4월 22일부터 25일 사이 총 세차례에 걸쳐 전남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구호물품 수십종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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