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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병원 자력탈출 어려운 환자 35명 상주 병실 조무사 1명만 근무: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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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병원 자력탈출 어려운 환자 35명 상주 병실 조무사 1명만 근무

소방대피 훈련 화재참사 대피에 도움 안 돼… 실질적 운영자 체포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6/04 [00:44]

효사랑 병원 자력탈출 어려운 환자 35명 상주 병실 조무사 1명만 근무

소방대피 훈련 화재참사 대피에 도움 안 돼… 실질적 운영자 체포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6/04 [00:44]
▲ 당시 대피훈련 사진

화재 참사 <효사랑요양병원>은 작년 11월 대피 소방훈련 했지만 끝내 화재참사 대피에 도움 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요양원등 인명피해 우려대상 소방훈련 및 안전지도 계획 공문”과 화재참사가 난 효사랑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 소방훈련 및 안전지도 결과보고(효사랑실천나눔요양병원)” 공문을 제출받았다.

이들 공문은 모두 담양소방서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작성한 것이다. 공문에 의하면 지난 해 10월 14일 전남도의회의 인명 피해 우려 대상 현지 확인 방문에서 요양원 등에서 “대피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적을 받은 후에 담양소방서는 <효사랑실천나눔요양병원>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담양소방서는 이 훈련을 지난 해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40일 동안 관할지역인 곡성, 옥과, 장성, 삼계지역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기도원, 정신보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화재참사가 난 효사랑요양병원은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당시 실시한 훈련의 유형은 “화재대비 실질적인 대피훈련”이었다.

하지만 실제 효사랑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당시 소방훈련에서 강조하였던 “야간근무자 보강”, “거동불편 환자 1층 수용”, 종사자별 대피시켜야 할 수용자 분담“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화재 발생한 날 효사랑요양병원의 당직의사는 2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1명만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힌바 있다.

화재가 발생한 별관 2층에는 조무사 한 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력탈출이 어려운 환자 35명이 상주하는 병실에서 조무사 1명이 초기화재를 진화하고 환자를 구출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역부족인 것이다.

“비상구, 창문 등 유사시 신속히 개폐 가능토록 지도”하는 것도 훈련의 중점사항이었다. 하지만 사망자들이 모두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에 의하여 사망하고 별관 2층 복도와 모든 병실이 새카맣게 그을림으로 덮인 것을 보았을 때 창문개방에 의한 환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비상구도 잠금장치 설치로 개방되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의혹제기가 있었다.

소방방재청이 체출한 “합동소방훈련 결과보고” 공문에 의하면 담양소방서는 효사랑요양병원에서 지난 해 11월 13일 장비2대(중형펌프, 구급차)를 동원하여 소방인력 7명, 입소자 276명, 병원직원 24명 등 총 307명이 참여하여 합동훈련을 하였다.

한편 경찰은 3일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사문(53) 이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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