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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논산시.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타기 어려워요”

-. 26일부터 버스, 택시 마스크 써야한다.-. 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못 탄다.

권오헌 기자 | 기사입력 2020/05/26 [12:25]

【사회】논산시.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타기 어려워요”

-. 26일부터 버스, 택시 마스크 써야한다.-. 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못 탄다.

권오헌 기자 | 입력 : 2020/05/26 [12:25]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강화한다. / 권오헌 기자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강화한다. / 권오헌 기자

[세종경제=권오헌 기자]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감염 및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재확산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논산시 2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안 쓰면 버스나 택시기사가 승차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물론, 단속을 하거나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지만, 당황스러운 일 안 겪으시려면 출근길에 마스크 꼭 챙겨 나가야한다.

이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진다. ‘노 마스크(no mask)’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만 탑승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승차 거부 시 운송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사업 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일 때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인 기간 동안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된다.

택시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은 차량내 거리가 가까움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의한 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승객의 마스크 미착용’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 [여개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택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며,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강화한다.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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