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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경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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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경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

송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23:02]

무소속 김경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

송승환 기자 | 입력 : 2019/11/22 [23:02]
무소속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무소속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인공지능(AI) 산업을 체계적 육성·지원,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2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산업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개별 부처나 사업별로 분산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과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이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조성될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법은 김 의원 외에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장정숙, 이개호, 이정현, 강길부, 김종훈, 손혜원, 최경환, 이용주, 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앞서 김 의원이 인공지능 거점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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