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단독】[세종교통공사 운영문제있다(4)] 노조행사에 공사명의 지원놓고, "직원私費다":세종경제신문
로고

【단독】[세종교통공사 운영문제있다(4)] 노조행사에 공사명의 지원놓고, "직원私費다"

-교통공사 4급 처장이 공사이름으로 노조 체육대회 300만원씩 지원.-노동관련법에는 노조의 지원금지...위반시 처벌.-한국노총은 안받았다 밝혀와 ...이혁재 정의당 시당위원장"고통공사 고발검토".-노조관계자 "공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1인당 2만원꼴로 지원 약속" 제보.

권오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0/28 [15:45]

【단독】[세종교통공사 운영문제있다(4)] 노조행사에 공사명의 지원놓고, "직원私費다"

-교통공사 4급 처장이 공사이름으로 노조 체육대회 300만원씩 지원.-노동관련법에는 노조의 지원금지...위반시 처벌.-한국노총은 안받았다 밝혀와 ...이혁재 정의당 시당위원장"고통공사 고발검토".-노조관계자 "공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1인당 2만원꼴로 지원 약속" 제보.

권오주 기자 | 입력 : 2019/10/28 [15:45]

[세종경제=권오주 기자] 지난 5월31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도시교공사(사장 고칠진)의  관리직원이 '교통공사'이름으로 지난해 개최된 사내 노동조합 두 곳의 체육대회에 각각 300만원씩 전달한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교통공사내 민주노총 지회와 한국노총 지회가 하루차이로 연 두곳의 체육대회에 교통공사 열린혁신본부 4급인 오상혁 기획혁신처장이  세종도시교통공사 이름으로 각각 300만 원씩을 양대 노조에 입금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도시교통공사 한국노총지부(지부장 이경화)는 앞서 24일 기자브리핑에서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위원장)이 밝힌  내용과 달리, 오상혁처장등 그누구든  회사측에서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28일 오후 전해왔다.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왼쪽 두번 째)과 세종시의회 차성호 산건위위원장(왼쪽 세번 째)이 버스관련 행사에 참석했다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왼쪽 두번 째)과 세종시의회 차성호 산건위위원장(왼쪽 세번 째)이 버스관련 행사에 참석했다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 규정, 이를 어기면 처벌대상이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성호 세종시의회 산건위위원장은 고칠진 사장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차 위원장이 이를 문제삼아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고 사장은  당시 "한, 두달 전에 보고받았다"라고 답했다.

차 위원장은 '정상적인 루트로 그(노조들) 쪽, 어쨌던 일정한 사례금액을 요청한 사람들한데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고 사장은 "지금보니까, 우리 담당직원(오상혁)이 너무 책임감이 강하다보니까, 자기가 그것을… 또보니까 12월 말일에, 저희가 봉급인상분을 12월 말일에 준다"며 오상혁 4급 처장이 개인적 차원에서 지급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고 사장은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을, 맨처음에 체육대회를 저 친구가 계속 주관하고 '그렇게 하라'고 까지도 얘기를 했다더라"라며 "그런데 자기들까지, 노조간에 안맞아서 회사 체육대회를 못하니까 한군데에서 '내가 우리 조합비로 하겠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세종교통)공사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전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돈을 달라. 이미 물건을 다 샀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담당직원 입장에서는 같이 못하겠니까 줄수도 없고"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왜 안주느냐고 막 독촉을 하니까 자기가 그냥 그 돈에서 일단을 우송해 줬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차성호 위원장이 "고 사장의 말을 정리하면 세종교통공사에서는 (노조에)지급할 수 없는 비용이고, 그 쪽에서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것을 (직원이)개인적으로 줬다는 말이냐"고 질문하자, 고 사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지난 5월31일 세종시의회 산건위 행정감사에;서 차성호 위원장이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과 벌인 문답회의록중에 붉은색원내 직원이 6백만원을 교통공사 명의로 노조지원금을 냈다는 내용[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지난 5월31일 세종시의회 산건위 행정감사에;서 차성호 위원장이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과 벌인 문답회의록중에 붉은색원내 직원이 6백만원을 교통공사 명의로 노조지원금을 냈다는 내용[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차 위원장은 "이후에 혹시 공사측에서는 개인한테 어떤 사후조치를 했느냐"고 묻자, 고 사장은 "안했다"라고 답했다.

차 위원장은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담당자 그분이(300만 원 씩을) 줘야할 의무가 있느냐"고 물었다.

고 사장은 "아마 (교통공사직원)자기가 실무자이고 양쪽 노조하고 선의의 마음으로 같이 하자고 하다보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이지 다른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차 위원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근무하는 개인이 도시교통공사 속에서 이뤄진, 물론 업무속이라 접근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개인의 자비로 (노조에 보낸 돈의 송금처를)  (세종도시 교통)공사라는 이름을 찍어서 보냈다. 보이느냐"고 추궁했다.

차 위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에서 저게 어떤 식으로 든 사후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사장은 "두 노조에 각각 300만원 씩보낸 돈의 송금자가 세종도시교통공사라고 찍어서 (송금)한 것은 제가 처음 본다"고 답했다.

차 위원장은 "출처에 대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 지에 대한 명기를 하기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 3자가 보기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자, 고 사장 역시 "네.(오해의 소지가)충분의 있다고 행각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향후 조치에 대해 묻자 고 사장은 "사후적인 조치라는게 회계는 법상으로 도저히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장인 저를 비롯해서 십시일반 서로돕는 방법으로 처리할것"이라고 말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이와관련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검찰고발을 검토중이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24일 세종시청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세종교통공사 고칠진 사장이 관리직원의 개인적 차원이라 하지만, 수백만원에 이르는 체육대회 지원금을 세종교통공사 명의로 송금했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이 세종시 의회에서 밝혀진  이후 사실관계가 분명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교통공사 노조관계자는 28일 <세종경제신문문>에 제보전화를 통해  "당시 기억으로는 교통공사가 체육대회를 열면  체육진흥기금을 1인당  2만원씩  주기로 했고,  사내 양대 노총의 체육대회 때  공사 이름으로 300만원씩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감사위원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 "감사위원회에서 일단 알아봤다. 그러나 노동관련법이라서 잘모르겠다"고 밝혀왔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