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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10월 적용하려던 '김현미표' 민간택지 분양상한제' 불투명: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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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10월 적용하려던 '김현미표' 민간택지 분양상한제' 불투명

이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8/28 [15:17]

세종시에 10월 적용하려던 '김현미표' 민간택지 분양상한제' 불투명

이은숙 기자 | 입력 : 2019/08/28 [15:17]

세종시와 서울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려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불투명해졌다

이는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적용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세종시등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지역에서는 이른바 '로또 청약’ 등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늘리고, 이 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 시점’부터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 세종시와 서울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려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불투명해졌다.[사진=세종시청 제공]
. 세종시와 서울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려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불투명해졌다.[사진=세종시청 제공]

​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세종경제신문 8월14일 보도]

이 총리는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기 쉽게 만들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언급으로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던 분양가상한제는 당분간, 심지어 일단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2732억원)에 대해 다음달 최대 80%를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거듭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총리급 파워' 꼬리표가 붙었던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추진력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최근 여론의 집중 포화에 부담을 느낀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무력화시키면서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했던 김 장관이 여성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상한제 시행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지자,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반대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다. 

재건축 주민들은 국토부 및 청와대 등 정부 창구를 통해 민원을 거세게 넣고 있으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나서 줄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헌법소원, 상한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의 집값 안정대책의 하나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주된 내용은 민간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의 필수요건이 개선되고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지금의  ‘필수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선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31곳이다.

그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필수 요건) 중에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전매기간도 강화됐다. 전매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왔다.

그러나 저렴한 분양가를 노린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로또 청약’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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