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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상초유, 전직 경찰총수 2명 영장청구한 검찰.: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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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상초유, 전직 경찰총수 2명 영장청구한 검찰.

권오주 정근보 기자 | 기사입력 2019/05/11 [01:01]

【검찰】사상초유, 전직 경찰총수 2명 영장청구한 검찰.

권오주 정근보 기자 | 입력 : 2019/05/11 [01:01]

[세종경제=권오주 정근보 기자]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0일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박화진 경찰청 국장,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건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전직 경찰청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꺼번에 청구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사진=뉴스1]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사진=뉴스1]

 강 전 청장은 전 정권에서 두 번째로 경찰청장에 임명됐고, 그의 후임인 이 전 청장은 이번 정권 들어서 작년 6월 임기(2년) 두 달을 남기고 정년에 걸려 자리에서 퇴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2~2016년 사이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사찰하고, 지난 2016년 제 20대 총선 때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20대 총선 때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서울 중앙지검 청사앞의 태극기와 검찰기[사진=뉴스1]
서울 중앙지검 청사앞의 태극기와 검찰기[사진=뉴스1]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압수 수색을 했고,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만든 보고서들을 확보했다. 

이어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마쳤다. 

강 전 청장의 경우 지난달 21일과 이달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두 차례 출석했다.
또 지난달 26일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치안감인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었다.

[사진=경찰청홈페이지]
[사진=경찰청홈페이지]

 법원은 그러나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이유에 대해 "피의자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인 부분만 다투고 있고, 가담 경위나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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