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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교육청, 사상초유 242명 공무원 감사 지적 신상조치":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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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교육청, 사상초유 242명 공무원 감사 지적 신상조치"

-세종시 교육청 전체공무원의 5%...35건 재심의 신청

권오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4/18 [17:47]

[단독]"세종시교육청, 사상초유 242명 공무원 감사 지적 신상조치"

-세종시 교육청 전체공무원의 5%...35건 재심의 신청

권오주 기자 | 입력 : 2019/04/18 [17:47]

[세종경제=권오주 기자]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장학관승진 부당을 비롯 채용,보조금부적정등이 정부의 감사로 적발, 사상초유인 242명이나 신상조치통보를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는 세종시 교육청 본청 공무원 600여명등 일반직 700명과 교사.장학사 4200명등 전체 4900여명(세종시 교육청 추후알림으로 수정함)가운데  5%에 이른다.

신상조치통보 대상공무원중에 현행 규정에 따라   정부에 재심의 신청기간내인 18일 일 현재 재심의신청을 요구한 것은  중징계 1건을 비롯 35건이다.

▲ 세종시 교육청 전경[사진=권오주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지 2주간에 걸친 세종시교육청 종합감사결과를 이같이 통보했다.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세종경제신문>가 단독 입수, 이를 분석한 결과 감사지적은 모두 45건으로  결과에 따라 무려 242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그리고 23건은 행정상 조치, 8건은 재정상 조치를 각각 대상자와 현소속부서에 지난달 26일  통보했다.

​정부의 감사에서 무려 242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는 일은 사상초유로 적잖은 파장에 예상된다.

▲ 세종시 교육청 전경[사진=권오주 기자]

감사 적발 주요사례를 보면 인사분야에서 부당, 부적정의혹이 일수있는 부분이 적지않았다.

이가운데 ▲승진 전보임용등 기준적용을 부적정하게 한 경우를 비롯▲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위한  근무성적평정점 산정부당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승진부당▲교육공무직원 채용 부적정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평가 부당▲다면평가 결과 활용미비▲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 미확인된 사실등이 드러났다.

또한 회계, 재정분야의 감사에서는 ▲교육공무직원 복무처리및 수당지급 부적정▲시설비 낙찰차액 추가경정예산 미편성 집행▲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지방보조금 관리 부적정▲수의 계약부적정이 적발됐다.

 이어▲파견교원수당 지급부적정▲예산미편입 세입세출의 현금처리▲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 부적정▲특별교부금(학생종합안전체험관)당해연도예산미계상▲정책연구용역 ▲공유재산미등재▲학급미담당교사 교직수당 지급 미적정▲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등 운영부적정등도  지적됐다.

이와함께 ▲수행평가점수 부여 미적정▲유치원설립 재정투자 사업 성사 부적정▲복무규정 미준수▲호봉재획정 부당▲학교시설공사 감독및 검사업무 부적정▲공익법인관리 부적정▲발전기금관리 부적정▲재해 취약시설 안전관리 소홀▲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부적정등도 드러났다.

​교육부 감사규정 19조 '감사결과의 통보및 처리' 규정은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20조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사결과에 이의가 없으면 60일 이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이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하고  있다.

또한 21조 재심의 신청 규정에선 감사결과통보및 처리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개월이내 재심의를 요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2개월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퇴직여부와 징계시효를 넘거나 전출자를 포함해 24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결과를 통부했다.

 이는 세종시 전체 공무원  4900명중 무려 5%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셈이다.

신상 처분내용은 중징계 1명, 경징계 14명, 경징계 99명, 주의 128명이다.

행정상 조치도 23건중에 기관경고 3건을 비롯 기관주의 2건, 통보 18건이다.

재정상 조치는 8건으로 6520여만원을 회수토록했다.

교육부 감사실 관계자는 이날 <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종시 교육청의 감사사실과 통보사실을 밝힌뒤 "이번 세종시교육청의 감사내용과 처분내용은 세종시 교육청에 통보했다"며" 검찰등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및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취재과정에서 세종교육본청 직원수만 공개함으써 숫자와 %의 오기가 있었습니다 ​.독자여러분과 관계기관등에  숫자와 %의 오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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