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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전시가 갈등속에 추진하려던 매봉공원 개발...'제동'

최영락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23:13]

[대전]대전시가 갈등속에 추진하려던 매봉공원 개발...'제동'

최영락 기자 | 입력 : 2019/04/12 [23:13]

[세종경제=최영락기자]대전시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등의  반대속에도  대전 유성구 매봉산 공원부지내 아파트단지를 지으려던 계획이  제동이 걸렸다.

   사업은 매봉공원 35만4906㎡ 중에 18.3%인 비공원시설 6만4864㎡에 452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81.7%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매봉근린공원은 1985년 5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된 곳이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유성구 도룡동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재심의 끝에  '부결'결정을 내렸다.

▲ [사진=대전MBC뉴스 켑처]

​ 사업의 추진이 부결됨에 따라 1985년부터 3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토지주들이  이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찬성해왔던 만큼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그러나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부결이유로   매봉공원 생태환경과 임상이 우수하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다,  아파트 건설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며 부결 의견을 냈다.

또한  대전시와 국가가 토지주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전시는 이같은 권고에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로 2500여억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도시계획위는 오는 17일과 26일에는 대전 서구 월평공원 정림지구와 서구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갈마지구 사업은 지난해 공론화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한 상태여서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도시계획위는 이날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지구 등 4개 지구 1.9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지구와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지구 0.55㎢는 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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