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횡재세로 '소상공인 에너지 이용 안정화 도모' 법안 발의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석유·가스기업서 횡재세 걷어 소상공인기금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횡재세'를 거둬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마련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성만·강득구·민병덕·위성곤·송옥주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0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횡재세를 추가 재원으로 소상공인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가스 기업들로부터 횡재세를 걷어 이 중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횡재세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갑작스러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높은 세율로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가 치솟으면서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유럽 일부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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