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본인 모든 금융계좌 원스톱 확인 가능˝
금감원, '휴면계좌로 대포통장 등 범죄 악용 우려 막기 위해 19일부터 실시"
2017-12-18 문장훈 기자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대출의 대출기관, 종류, 금액과 신용카드 및 발급일자 등도 한 번에 파악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신의 모든 카드 사용 내역까지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중 구축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내년 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가 추가된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2단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계좌는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