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드론으로 야간비행,도서지역 택배 활용 가능해진다:세종경제신문
드론으로 야간비행,도서지역 택배 활용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드론산업 활성화위해 '특별승인' 안전기준 충족시 허용
2017-11-10 이승호 기자
공익목적 긴급비행이란 ①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②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③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防除)·순찰 등을 말한다.
또한 정부에서 드론산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되며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15: 311명 → ’16: 738명 → ‘17. 8.: 1,893명)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교통관리공단 등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