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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야간비행,도서지역 택배 활용 가능해진다:세종경제신문

드론으로 야간비행,도서지역 택배 활용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드론산업 활성화위해 '특별승인' 안전기준 충족시 허용

2017-11-10     이승호 기자
 앞으로 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島嶼)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가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이다. 드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기로 한 것이다.이에따라 드론 특별 운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승인한다.국토부는 단순 야간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난이도에 따라 안전기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지만  특별승인 시에도 25kg를 초과하는 드론 비행 또는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비행 시 기존 비행승인이 필요하다.이번 조치로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자체규정 필요)를 받게 된다. 

공익목적 긴급비행이란  ①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②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③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防除)·순찰 등을 말한다.

또한 정부에서 드론산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되며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15: 311명 → ’16: 738명 → ‘17. 8.: 1,893명)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교통관리공단 등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