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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피고인 재판 안방에서 TV로 본다:세종경제신문

박근혜, 이재용 피고인 재판 안방에서 TV로 본다

대법원, 25일 법정방청 및 촬영 규칙 개정안 허용. 1,2심 허용키로

2017-07-25     김수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사회적으로 관심있는 인물들의 1.2심 선고가 TV생중계 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소송관계인의 변론권과 방어권 등 보호와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의 시간과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 때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의 국민 소통,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재판 중계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며 이는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의 경우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이다.

국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은 오는 10월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