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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여론 악화 주범 이승철 전 부회장, 20억 퇴직금 안돼˝:세종경제신문

˝전경련 여론 악화 주범 이승철 전 부회장, 20억 퇴직금 안돼˝

전경련 고위 관계자,"전경련 형편상 줄 수 없다. 원하면 소송해서 받아가라" 강경한 입장

2017-04-17     이승호 기자
▲ 이승철 전경련 전 부회장

‘국민밉상’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 부회장이 20억여원의 퇴직금 한푼 챙겨나지 못한 채 쫒겨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월 물러난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당장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전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주도해 전경련을 해체위기로 몰고 간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당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청와대와 전경련 모금은 전혀 무관하며 전경련이 주도했다”고 했다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로 벌인 일”이라고 말을 뒤집어 전경련 전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더 키운 바 있다.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청문회 석상에서 “전경련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고 이어 4대 그룹 등 주요 회원사가 줄줄이 탈퇴하며 재정 상황이 매우 안좋은 상황이다.

 전경련의 고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 전경련을 해체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직원 희망퇴직까지 받는 마당에 전경련 해체위기를 불러온 사람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지금 재정 형편으로서는 이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달 24일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조직과 예산의 40% 이상을 감축하고 '한국기업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는 등 쇄신 작업을 진행중이다.

 전경련 측은 "전경련이 마련한 혁신안이 자리를 잡고 조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된 뒤에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 전 부회장이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진다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승철 전 부회장은 1999년 전경련 기획본부장(상무보)을 시작으로 18년간 임원 생활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전경련에 퇴직금 외에 상근고문 자리와 격려금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일자 전경련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상근고문 예우와 '격려금'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