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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정호성 검찰 진술 조서 증거 채택, 최순실 진술은 배제:세종경제신문

안종범,정호성 검찰 진술 조서 증거 채택, 최순실 진술은 배제

헌법재판소 17일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증거 채택 여부 발표

2017-01-17     김수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검찰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와 업무수첩,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조서가 증거로 채택됐지만 강압수사를 주장한 최순실씨의 진술은 채택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900여개의 서류증거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변호인 입회 아래 이의 없이 작성된 관련자들의 검찰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또 재벌총수들의 검찰 진술도 탄핵심판의 증거가 됐다.

 이에 반해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한 최순실씨의 검찰 진술조서와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고영태씨 등의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만 증거로 채택됐다.

 박 대통령측은 주심 강일원 재판관의 증거 채택에 대한 원칙과 관련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강 재판관은 “여기는 형사 법정이 아니다. 그 부분은 형사재판에 가서 다투라”고 일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더블루K의 고영태·류상영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기대에 못 미치고 아쉽지만 탄핵심판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맞선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형사절차를 인정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저희 주장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고영태·류상영 등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두 명의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일부가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