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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에 재산상황 및 전과기록 축소·은폐 원천 금지:세종경제신문

선거공보물에 재산상황 및 전과기록 축소·은폐 원천 금지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허위로 게재할 경우 접수 불가

2014-09-27     김민철 기자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으로 후보를 등록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5건의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게재하여 접수했다.

선거 공보물 발송 이후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허위 전과기록이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게재된 사실을 밝혀내어, A씨에 대한 허위 사실 결정 공고문을 투표소 마다 부착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방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재산사항 및 전과기록 등을 축소·은폐하여 접수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허위로 게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선거공보물로 접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선거공보물 둘째 면에 게재하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체납내역,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선거공보물로 접수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공보물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여 접수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웅래 의원에 제출한 ‘선거공보물 허위경력 게재 내역’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5명의 후보자가,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총30명의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에 본인의 범죄기록 및 재산상황 등 후보정보공개자료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게재한 사실이 선거공보물 발송 이후 밝혀졌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당일 ‘후보자의 정보가 허위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각 투표구 및 투표소마다 부착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선거공보물을 통해 파악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후속조치로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재산상황이나 전과기록 등은 후보자의 윤리적 자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그동안 후보자들이 허위 또는 축소한 후보자공개자료를 선거공보물에 게재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뒤늦게 투표소에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에 배포된 선거공보물로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