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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33% 7천350명 참여…정부 이틀째 실무협상:세종경제신문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33% 7천350명 참여…정부 이틀째 실무협상

車·철강·레미콘 등 피해 확산…노조원 6명 체포·경찰관 2명 부상
국토부, 총파업 철회 촉구…'안전운임제' 제도 개선 지원 약속

2022-06-11     김종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지 닷새째인 11일 곳곳에서 물류 운송 차질과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화물연대와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닷새째 파업으로 항만 반출입량 감소·수도권 물류거점 물동량 바닥세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4천200여명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지역별로 철야 대기하며 파업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화물연대 조합원(2만2천명)의 33% 수준인 7천35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71.4%로, 평시(65.8%)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항과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 방해행위가 나오면서 평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물류거점의 물동량도 전날에 이어 바닥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천항은 5분의 1 수준으로 각각 쪼그라들었다.

 

부산항의 경우도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7천26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지난달의 33.6%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긴급 물량은 경찰과 협조해 반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별 기업들은 자체 운송인력을 투입해 긴급 화물을 운송하고 있고, 정부도 비상 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산 강서구 신항삼거리 앞에서는 화물연대 노조원 270여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6명이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관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 국토부, 화물연대와 실무진 면담…총파업 철회 촉구

 

정부는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화물연대 위원장 등을 만나 화물연대 측 입장을 듣고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으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면담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이날도 오전 11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실무진 면담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유가 대책, 파업 철회 등 안건을 놓고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이번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건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2020∼2022년 3년간만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입법을 통해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주무 부처로서 원활한 입법을 위해 화물연대와 운송사업자, 화주 등의 입장을 조율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서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주인)가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화물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나서 과태료를 매기는 매우 특이한 제도"라면서 "(안전운임제는) 대다수 국민의 물가 부담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 당사자는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기름값도 오르고 화물 차주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이날도 "이번 집단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