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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집회·시위 허용:세종경제신문

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집회·시위 허용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집…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는 건 통상 의미 벗어나"
성소수자 차별 반대 단체가 낸 집행정지 인용…14일 행진 예정

2022-05-11     이창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공간인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관저 인근과 달리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는 뜻"이라면서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이유로 들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이전·분리됐고 집시법 해석을 두고 집회 신고 단체와 경찰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를 집시법을 근거로 들어 금지할 수 없게 되면서 향후 다른 '용산 시위'들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공동 논평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자의적으로 금지한 경찰 유권해석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집무실 인근 집회를 보장한 것으로서 의의가 크다"면서 "혐오를 끝내고 세상을 바꾸며 시대를 만드는 성소수자들의 거침없는 행진은 계속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