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면제

2021-12-08     김진태 기자

8일부터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거래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12억 원을 넘으면 차익이 감소하는 만큼 양도세가 줄어들게 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