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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매매가 50% 이상 오르기도:세종경제신문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매매가 50% 이상 오르기도

2021-07-22     송승환 기자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가 12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실제 아파트 가격이 최고 50% 이상 오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22'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4천만 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1500만 원과 35천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하고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였다.

결국 이 아파트는 시세보다 1억 원 더 비싼 35천만 원에 팔렸다.

이처럼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해 자전 거래를 한 계약 12건이다.

지난해 신고가 거래 중 한 사람이 2번 이상 해제한 거래 8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또 자전거래로 실제 아파트 단지 가격이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는 자전거래 뒤 28건의 거래에서 가격이 약 17% 올랐고, 청주에선 현재까지 6건 거래에서 54% 높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자전거래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허위 신고나 세금 탈루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