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秋,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전화번호 알려줘˝....논란
검찰, 秋.아들.보좌관 "모두 무혐의"
2020-09-28 김근식 대기자
그러나 검찰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추 장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 장관이 지난 26일 서면조사에서 ‘내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최 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아들, 보좌관 최씨 등을 모두 불기소했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처음엔 “보좌관이 전화한 일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하러 전화를 하겠습니까”(9월1일)고 말했다가 14일엔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따라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추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도의적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