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단독】세종어진중. 성남고생 41명 교육청상대 패소...교육청,˝학생 1인당 12만9787원씩 물어내라˝:세종경제신문
【단독】세종어진중. 성남고생 41명 교육청상대 패소...교육청,˝학생 1인당 12만9787원씩 물어내라˝
-세종어진중 21명.성나모생 20명등 지난해1월 학교인근 주상복합건설 승인한 교육청에 승인취소청구.- 학생들 "학교 인근 1-5생활권 H6블럭 주상복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처분 취소해달라"소송.-법원 "절차나 내용 하자 없어" 세종교육청 손들어줘....교육청 최근 소송비용 청구인 41명에게 회수요구.-세종교육청 "안타깝지만 나랏세금 들어간 것이라 반드시 받아내야"-세종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법률고문 자문보다 법제처 유권해석 받아 처리하라"제
2020-07-31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E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세종시 어진중학생 21명과 성남고생 20명등이 학교근처 주상복합건설을 허용한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재판에서 패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재판비용을 물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송에서 진 소송원고는 나이 어린 학생들로 딱한 소식을 듣고, 세종시의회 일각에서는 세종교육청이 대납해주자는 의견을 냈으나, 교육청은 세금이 든 소송비용회수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생이 소송당사자(원고)인 이유’에대해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다”라며 “ 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 특성상 대부분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학부모가 아닌 학생이므로 학생이 소송당사자인 경우가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 그러나, 미성년자인 학생은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학부모)에 의하여 소송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이와관련 “학교관련 규정을 보면 (학생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아도 될수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법률고문을 통해 해석을 받아보니 교육감 재량을 벋어난 것이라서 소송관련 비용을 학생들에게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청구한 것같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률고문단에서 자문도 좋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들어보도 (청구했더라면) 행정력의 공신력을 더 얻어여햐 되지 않겠느냐고 생가한다. 법률고문단이 전지 전능한 것도 아니고...”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청에서 청구를 했고, 위원장인 저한데 민원인들이 청원을 한 상태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 없다”라면서 “절차과정등을 걸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에서 꼼꼼히 살펴 위원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심의흘 해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