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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절차:세종경제신문

자유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절차

2020-01-03     송승환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세종경제신문=송승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비례·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접수하며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 정당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2일 “오늘 오후 늦게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는대로 대표자와 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고서에 기록된 정당 대표자는 현역 의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실무 담당을 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이에 맞서 비례·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밝혀왔다.

비례자유한국당이 출범하면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만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다.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의원 30여명이 옮겨가 원내 3당을 만들면 한국당은 지역구 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을,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투표(정당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칸을 차지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당의 계산대로 비례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의석을 확보한다면 총선 직후 재통합 과정을 밟아 한국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당을 창당하려면 발기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기인대회를 개최,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이후 최소 5개의 시·도당 창준위를 결성해 관할 지역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 과정이 올해 1월 중 끝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