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세종 2곳 대형광고판 불법에다 안전위험, 연말 철거약속 안지킨 LH와 세종시청:세종경제신문

세종 2곳 대형광고판 불법에다 안전위험, 연말 철거약속 안지킨 LH와 세종시청

2020-01-02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세종경제= 권오주 기자]세종시내 도로 2곳에 세워진 옥외대형광고시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불법으로 지적, 철거지시를 받고도 무시하다 <본보>가 이를 보도하자 지난달 20일까지 철거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는 대형 옥외간판시설은 지난 2009년 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가 도시지역외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로하는 법규가 없던 연기군 때 세워진 것이다.

세종시 대평동에 세워진 불법 옥외광고물. 행안부가 불법시설로 적발해 2017년 2월13일 세종시에 철거통보를 했으나 세종시는 3년간 불법시설물을 광고물로 이용해왔다[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대평동에 세워진 불법 옥외광고물. 행안부가 불법시설로 적발해 2017년 2월13일 세종시에 철거통보를 했으나 세종시는 3년간 불법시설물을 광고물로 이용해왔다[사진=권오주 기자]이후 두곳의 옥외 광고판의 현재 위치는 예정도시(행복도시)~조치원간 국도인 세종시 연기면, 예정도시(행복도시)~대전간 국도인 세종시 대평동에 세워졌다.하지만 지난 2011년 10월10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가운데 옥외간판과 관련된 법규제5장 광고물들의 금지및 표시방법의 강화' 규정이 신설된데 이어  2016년 7월6일과, 2017년 12월29일 개정됐다.행안부는 이 법규에 따라 행안부가 전국 300곳의 옥외 대형광고간판이 불법으로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통고하고, 철거를 명령한 대상중에  세종시에도 지난 2017년 2월13일자로 이 두곳의 옥외광고판을 적발, 철거대상임을 통보했다.세종시 대평동에 세워진 불법 옥외광고물. 행안부가 불법시설로 적발해 2017년 2월13일 세종시에 철거통보를 했으나 세종시는 3년간 불법시설물을 광고물로 이용해왔다[사진=권오주 기자]세종시는 그런데도 세종시는 불법 광고시설물임을 알고도 LH의 소관이라며 방치한것도 모자라, 무려 3년가까이 그 불법 대형광고시설물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란 홍보물을 제작해 게시하고 있다.이 불법 옥외 광고판에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란 내용으로 파란바탕에 노란색 글씨와 흰색글씨가 새겨졌다.이 옥외간판의 설치비용은 개당 약 5억원 가량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행복도시내 불법 옥외광고판 적용된 해당법규는 '대통령시행령 제5장 제24조 카항'으로, 여기에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외 지역의 고속국도.일반도로.지방도로.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행거리 500M이내의 지역'에 설치해야한다는 법규위반자체에 접촉된 것이다.세종시 대평동에 세워진 불법 옥외광고물. 행안부가 불법시설로 적발해 2017년 2월13일 세종시에 철거통보를 했으나 세종시는 3년간 불법시설물을 광고물로 이용해왔다[사진=권오주 기자]그렇다면 불법과 위반을 지도단속 해야할 세종시청이  이 불법대형광고판에 대해 정부의 철거지시를 받고도 3년간이나 무시하고, 오히려 불법시설물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키어렵다.즉, 예외규정이 있긴하나...'경계선으로부터 수행거리 500M이내의 지역'에 세워져야할 이 두곳의 옥외 광고판이 법규를 위반하여 행안부의 적발.통보에도 세종시가 무려 3년가까이  불법 광고판으로 활용해온 셈이다.이같은 사실을 <본보 지난해 10월 5일자 단독보도>로 처음 제기했을 당시 세종시와 LH세종본부는 이를 모두 시인했다. ​세종시청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2017년 2월 13일 행안부에서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정비 할것을 요구해 왔다"라고 말했다.그는 "전국에 지자체 300여곳에 중에 세종시는 두곳 적발되었다"라며 "두곳의 옥외광고판가운데 하나는 세종에서 대전 방향 대평동에,또 하나는 세종에서 조치원 방향의 경계지점인 연기면에 속해있다. LH세종본부에서 올 12월 내에 철거 예정이라고 밝혀와 연내 철거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세종시 대평동에 세워진 불법 옥외광고물. 행안부가 불법시설로 적발해 2017년 2월13일 세종시에 철거통보를 했으나 세종시는 3년간 불법시설물을 광고물로 이용해왔다[사진=권오주 기자]

 

LH측도 "늦어도 (지난해)12월20일까지는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기자가 취재확인에 나서자 세종시의 입장은 " 대형광고 시설물이 불법으로 , 이제 간판이 떨어지면 다니던 차량등에 큰 위험요소"라며 "LH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가 이 불법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시만 정부로부터 3년이나 철거명령을  어긴 지자체로 이미지가 심어질 까 걱정"이라면서 "LH가 지난 연말까지 철거하겠다, 철거하겠다고 말해놓고 그 약속을 안지키는 바람에 불법시설물에 광고를 올린 세종시청이 덤으로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종시 또다른 관계자는 "앞서 말했지만 옥외 광고물 자체가 LH가 소유자"라며 "세종시에서도 이 대형옥외광고판이 불법 인줄 알고 있었지만 LH가 철거하지 않고있어 철거전에 잠시 광고로 이용한것 일뿐 불법 사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LH 관계자는 앞서 "지난 2017년 전에는 행복청이 (옥외광고판의)인ㆍ허가 권자 였기때문에 세종시에서 광고물을 부착하려면 행복청에 허가를 얻어야했다"라며 "그러나 2017년 말이 되어서 허가권이 세종시로 이관, 지금은 옥외광고 부착물에 대한 인허가권이  세종시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청에서 나성동지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기사인 P씨는 "광고탑을 새로 손질하지 않아 광고합판이 휘어 떨어질 위험까지 있었다"라며 "세종시가 힘없는 사람들은 각종법규를 들어대어 벌금과 과태료, 심지어 고발까지 무자비하게 단속하면서 LH등의 불법은 3년이나 방치하는 것은 뭔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