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세종 2곳 대형광고판 불법에다 안전위험, 연말 철거약속 안지킨 LH와 세종시청:세종경제신문
세종 2곳 대형광고판 불법에다 안전위험, 연말 철거약속 안지킨 LH와 세종시청
2020-01-02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세종경제= 권오주 기자]세종시내 도로 2곳에 세워진 옥외대형광고시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불법으로 지적, 철거지시를 받고도 무시하다 <본보>가 이를 보도하자 지난달 20일까지 철거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는 대형 옥외간판시설은 지난 2009년 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가 도시지역외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로하는 법규가 없던 연기군 때 세워진 것이다.
LH측도 "늦어도 (지난해)12월20일까지는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기자가 취재확인에 나서자 세종시의 입장은 " 대형광고 시설물이 불법으로 , 이제 간판이 떨어지면 다니던 차량등에 큰 위험요소"라며 "LH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가 이 불법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시만 정부로부터 3년이나 철거명령을 어긴 지자체로 이미지가 심어질 까 걱정"이라면서 "LH가 지난 연말까지 철거하겠다, 철거하겠다고 말해놓고 그 약속을 안지키는 바람에 불법시설물에 광고를 올린 세종시청이 덤으로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종시 또다른 관계자는 "앞서 말했지만 옥외 광고물 자체가 LH가 소유자"라며 "세종시에서도 이 대형옥외광고판이 불법 인줄 알고 있었지만 LH가 철거하지 않고있어 철거전에 잠시 광고로 이용한것 일뿐 불법 사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앞서 "지난 2017년 전에는 행복청이 (옥외광고판의)인ㆍ허가 권자 였기때문에 세종시에서 광고물을 부착하려면 행복청에 허가를 얻어야했다"라며 "그러나 2017년 말이 되어서 허가권이 세종시로 이관, 지금은 옥외광고 부착물에 대한 인허가권이 세종시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청에서 나성동지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기사인 P씨는 "광고탑을 새로 손질하지 않아 광고합판이 휘어 떨어질 위험까지 있었다"라며 "세종시가 힘없는 사람들은 각종법규를 들어대어 벌금과 과태료, 심지어 고발까지 무자비하게 단속하면서 LH등의 불법은 3년이나 방치하는 것은 뭔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