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재추진하기 위한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 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이처럼 제20대 국회 내에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수진을 치겠다는 방침이다.
※.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이다.
- 대한민국 기초정부가 위기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는 위기에 놓였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재원을 독점하면서 지방은 지역의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급격한 고령화․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실정에 있다. 지금의 위기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다. 정치권도 이러한 인식 속에서 지방분권의 확대를 약속하였으며, 자치분권 추진의 구체화 및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의 역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회에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지방과 국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현재 계류 중인 다음의 주요 법률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자치분권 관련 민생법안이다.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협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법안의 조속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