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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기초단체장들이 낸 '이재명 탄원서'...이재명이 낸 '위헌청구':세종경제신문

충청권 기초단체장들이 낸 '이재명 탄원서'...이재명이 낸 '위헌청구'

이재명 지사, 처벌 근거 위헌성 주장...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등 충청권 기초단체장, "이재명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2019-11-03     신수용 대기자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눈앞에 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자신에 씌어진 관련법의 위헌제청을 냈다.

또한 이 지사의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충청권 7명의 기초단체장들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항소심의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5일이기 때문이다.

이와달리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은 1~2년 이상 걸리는 게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지사 측의 임기 연장을 위한 ‘재판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사진=세종경제신문db]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사진=세종경제신문]앞서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원들도 이 지사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처벌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을 비롯 충청권의 선출직 기초단체장 7명이 최근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지난 2일 제출했다.충청권의 7명의 선출직 기초단체장은 정청장을 비롯해 박정현(대전대덕구청장), 박정현(충남부여군수), 구본영(천안시장), 한범덕(충북청주시장), 이차영(충부괴산군수), 홍성열(충북증평군수) 등이다.3일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낸 일부 기초단체장들을 통해 <세종경제신문>이 확인한 결과, 7명의 충청권 기초단체장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31명이 제출한 탄원인 31명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이들 31명이 탄원서 제출에 가세함으로써  앞서 탄원서를 제출한 경기도 25개 시장·군수까지 포함하면 전국 56개 선출직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셈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양승조 충남도지사(오른쪽)와 대화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부영)는 이날 "전국 31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이재명 지사 탄원 대열에 동참했다"며 "탄원서는 단체장 개인별 1통씩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 대법원에 (개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종태 대전서구청장 등 경기도를 제외한 31개 전국 기초지자체장들은  탄원서를 통해  "억강부약(抑强浮弱),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탄원서를 낸 3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종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 허석 순천시장, 김철훈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서대석 광주서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문석진 서 서대문구청장, 강석주 통영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최형식 담양군수,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승수 전주시장, 장정민 옹진군수, 강임준 군산시장, 허필홍 홍천군수,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이다.

이들은 이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 경기도정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책은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듯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며 경기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다면, 그것은 1,35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소위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혐의를 부인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적용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더구나 해당 발언은 선거 방송토론에서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기 마련"이라며 "특히 상대방과 공방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토론에서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지사에 대한 선거무효형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지사에게 적용한 잣대를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고, 이로 인해 경기도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불행이 일어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행복한 경기도를 꿈꾸는 경기도민들의 희망을 이 지사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혜량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탄원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