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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법원˝공무원이 개발정보알고 산 땅, 몰수해라˝:세종경제신문

【법창】법원˝공무원이 개발정보알고 산 땅, 몰수해라˝

2019-07-09     이은숙 기자

[세종경제=이은숙 기자]공무원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산 땅은 몰수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9일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신도시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충남도 고위공무원 A 씨에 대해 사들인 토지를 몰수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최근 A 씨 가족 명의의 토지에 대해  낸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인용했다.몰 수·부대보전 대상토지는 A 씨가 2014년 8월 25일 가족 명의로 매입한 땅  1659㎡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A 씨는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검사로부터 범죄 수익의 몰수·부대보전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전경[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켑처]
대전지법 전경[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켑처]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A 씨는 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이나 매매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A 씨는 2014년 홍성군 홍성읍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도로개설 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로개설 정보는 피고인이 토지를 살 때까지 일반에 전혀 공개된 적이 없었던 정보이고, 일반 국민은 이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