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 뇌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징역 4년 선고
추징금 3억 1860만원, 명품 손목시계는 몰수
2013-11-16 세종경제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에 상당하는 액수인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랑크뮬러 손목시계는 몰수했다.
또 CJ그룹과 전군표 전 청장 사이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기소된 허명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군표 전 청장은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한데도 직무 대상자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따라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