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시교육청, 사상초유 242명 공무원 감사 지적 신상조치˝
-세종시 교육청 전체공무원의 5%...35건 재심의 신청
[세종경제=권오주 기자]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장학관승진 부당을 비롯 채용,보조금부적정등이 정부의 감사로 적발, 사상초유인 242명이나 신상조치통보를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는 세종시 교육청 본청 공무원 600여명등 일반직 700명과 교사.장학사 4200명등 전체 4900여명(세종시 교육청 추후알림으로 수정함)가운데 5%에 이른다.
신상조치통보 대상공무원중에 현행 규정에 따라 정부에 재심의 신청기간내인 18일 일 현재 재심의신청을 요구한 것은 중징계 1건을 비롯 35건이다.
또한 같은 규정 20조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사결과에 이의가 없으면 60일 이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이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하고 있다.
또한 21조 재심의 신청 규정에선 감사결과통보및 처리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개월이내 재심의를 요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2개월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퇴직여부와 징계시효를 넘거나 전출자를 포함해 24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결과를 통부했다.
이는 세종시 전체 공무원 4900명중 무려 5%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셈이다.
신상 처분내용은 중징계 1명, 경징계 14명, 경징계 99명, 주의 128명이다.
행정상 조치도 23건중에 기관경고 3건을 비롯 기관주의 2건, 통보 18건이다.
재정상 조치는 8건으로 6520여만원을 회수토록했다.
교육부 감사실 관계자는 이날 <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종시 교육청의 감사사실과 통보사실을 밝힌뒤 "이번 세종시교육청의 감사내용과 처분내용은 세종시 교육청에 통보했다"며" 검찰등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및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취재과정에서 세종교육본청 직원수만 공개함으써 숫자와 %의 오기가 있었습니다 .독자여러분과 관계기관등에 숫자와 %의 오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