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신수용 뉴스창】‘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내년말까지 법개정˝:세종경제신문
【신수용 뉴스창】‘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내년말까지 법개정˝
2019-04-11 신수용 대기자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헌법재판소는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게한 형법 ‘낙태죄’ 조항은 헌법불합치, 즉 위헌결정을 했다.
헌재는 또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7전인 지난 2012년 헌재는 재판관 8명(공석 1명)이 참여한 낙태죄에 대한 선고에서 4대4 의견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 당시 결정과는 대조적이다.
합헌 의견(조용호·이종석 재판관)으로 “태아 생명 보호는 매우 중대하고 절실한 공익”이라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낙태 시술을 69차례 했다가 기소됐다.
법원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7년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후 낙태죄 심리에 2년2개월 공을 들였다.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은 1953년 법이 제정된 이래 66년 동안 이어져 왔다. 낙태죄 찬반 기준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과 출산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쪽을 우선하느냐는 것이었다.
법무부와 종교계 등 낙태죄 존치를 요구하는 쪽은 태아의 독자적인 생명권을 주장했다.
낙태죄 존치론자는 또 유전학적 문제, 성폭행, 임신부의 건강 등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을 들어 “낙태 처벌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했다.
이와달리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계 등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한다고 맞섰다. 원치 않는 임신 유지와 출산을 강제할 경우 여성의 생물학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며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낙태죄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함께 낙태죄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들어 낙태죄가 유지된다고 해서 태아나 여성의 생명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