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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새달 31일까지 신고 …기업자금 등 4대 분야 중점 검증:세종경제신문

올해 법인세 새달 31일까지 신고 …기업자금 등 4대 분야 중점 검증

2014-02-28     김민철 기자

국체청은 2013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세청 신고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35천개 증가한 567천개이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오는 3월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게됐다. 

세금탈루가 빈번한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 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하고,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한다. 

기업자금 유출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기업자금 부당 유출혐의 등을 검증하고 가공경비계상 분야에서는 정규증빙 미수취 등 가공경비 계상혐의를 검증한다. 

부당공제나 감면분야에서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부당공제 감면 혐의를 조사하고 자본거래 탈세 분야에서는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를 검증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조류인플루엔자(AI) 폭설 등 재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이밖에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