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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내일 南으로:세종경제신문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내일 南으로

육로보다는 항공기 이용에 무게…'고려항공' 이용시 美독자제재 위반

2018-02-08     정태우 기자
▲ JTCB 화면 캡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한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이 9일 방남한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은 9∼11일 2박3일 일정으로 남측을 방문한다.

이외에도 리택건, 김성혜 등 16명의 보장성원과 기자 3명 등 총 23명 규모의 대표단을 구성했다.

일각에서는 고위급 대표단의 이동 수단으로 북한 국적 고려항공기를 이용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평양에서 출발한 고려항공기가 김포국제공항 내지 양양 공항에 착륙하면 동해에 이어 서해직항로도 열리게 된다.

소규모 대표단이긴 하지만 북한 정권을 대표하는 만큼 항공기를 이용한 이동을 고려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아울러 고려항공기의 국내 입항이 허락되면 대북제재 해제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고려항공의 경우 우리나라 금융 제재 대상이자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201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항공기 이착륙 시 화물 검색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항공이 미국의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공조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고려 요소다.

고위급 대표단이 직항로로 내려오더라도 '고려항공'이 아닌 '김정은 전용기'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4년 '3인방'이 이용했던 방법으로, 이 경우 미국의 독자제재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유엔 결의에 따라 화물 검색 등을 해야할 수도 있다.

아울러 서해 직항로가 아닌 베이징을 경유한 항공편을 이용해 방남할 수도 있지만, 국가수반인 김영남이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위상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