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로부터 제품안전사고를 접수하여 리콜조치를 취하는 등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금년 초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수집 및 사고조사를 수행해왔다고 한다. 그 동안 센터에 대한 대외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제품사고 신고접수 건수가 1월 4건에 불과하던 것이 3월부터는 10여건에 달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 이를 반영하듯 금년 상반기 접수건수 총 61건 중 48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중 리콜조치 5건, 제품설계 변경등 개선의견 통보 2건, 제품설명서 보완 1건, 품질관리 권고 3건의 개선조치를 취하였다. 리콜조치(5) : 전기찜질기, 안정기 내장형램프, 형광등기구, 열냉각시트, 휴대용배터리 ▲ 개선의견 통보(2) : 안경테 코받힘, 전기청소기, ▲ 제품설명서 보완(1) : 냉장고 ▲품질관리 권고(3) : 아기 겉 싸게, 봉제인형, 전기 주전자 등이다. 이중 커넥터 불량으로 충전중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된 전기 찜질기의 경우 조사결과, KC인증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리콜 및 인증취소 조치를 취하고, 외부 마감처리가 미흡한 전기청소기와 안경테에 대해서는 업체에 설계개선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또한, 냉장고의 경우 수납공간 모서리등 상해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 업체에 사용설명서를 보완토록 통보하고, 부착물(반짝이)이 떨어지는 어린이용 봉제인형에 대해서는 인증당시와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품질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는 것. 특히, 국표원은 상반기 전체 접수건수 중 어린이제품이 큰 비중(공산품의 40.7%)을 차지하여 이들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높은 우려를 확인했다. 전체 접수건수를 사고유형별로 분류하면 표시불량(26.2%), 화재·화상(23.0%), 화학적 부작용(9.8%)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향후,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공개하고, 사고조사를 더욱 활성화하여 소비자안전 보호 및 기업의 제품안전성 관리를 지원할 계획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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