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8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천송이 코트’ 산다

Active-X 요구하는 관행 신속히 개선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7/30 [00:44]

8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천송이 코트’ 산다

Active-X 요구하는 관행 신속히 개선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7/30 [00:44]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및 Active-X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였고,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업체를 위한 외국인전용 쇼핑몰인 케이몰24(Kmall24)를 구축하여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와 Active-X 없이 국내업체의 온라인쇼핑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의 Active-X 문제는 여전히 잔존해 있다.

내국인들의 경우 전자금융사기, 보안성 등을 이유로 카드사 등이 여전히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불편하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Paypal이나 중국의 Alipay처럼 간편결제가 되지 않고, 국내 전자금융업자들은 외국 업체에 비해 결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와 Active-X를 요구하는 현재의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고, 보다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이 관련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결제의 간편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PG사 등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고,

8월부터는 30만원 이상 결제시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요구하던 것을 개선하여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을 확보하면서도 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해 나가고, 카드정보 보유 하에 제공할 수 있는 Paypal, Alipay 등과 같은 보다 간편한 신결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키로 하였다.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PG사에 대해서는 검사·감독을 엄격히 하여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양한 공인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전자서명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의 도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ActiveX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하여 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보급·확산시키고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의 외국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의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PG(Payment Gateway) : 신용카드 가맹점의 일종으로서 인터넷사업자를 위해 결제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