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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노컷뉴스 15일 파산. 직원들은 날벼락..

최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7/16 [17:34]

데일리노컷뉴스 15일 파산. 직원들은 날벼락..

최우진 기자 | 입력 : 2014/07/16 [17:34]

▲ 데일리노컷뉴스 직원들이 목동 CBS 사옥 안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비상대책위 제공)
15일 법원에 의해 파산이 결정된 CBS 노컷뉴스의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사원지주회사를 CBS측에서 제안 했었다.." 고 16일 공개했다.  또한 사측은 파산결정을 의결한 후 직원들에게는 파산신청 하루 전 통보함으로써 직원들의 생존권을 앗아갔다며, 이재천 CBS 사장과 재단 이사회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고,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 여의도, CBS 사옥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CBS노컷뉴스 비상대책위 발표문 전문이다.

                              < 사원지주회사는 CBS측에서 제안했었다 > 

CBS는 파산결정을 하면서 CBS노컷뉴스 사원들에게 사원지주회사를 제안했었다.
편집국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은 사원지주회사의 미래에 회의적이었으나 달리 사원들을 위한 방법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회사에서 아무것도 해 줄수없다하니 고용승계를 위해 퇴직금을 출자해 사원회사를 만들기로 하고 CBS측에 제호 사용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CBS는 제호를 1년이상 사용할 수 없다며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협상중에 구성수 CBS기획실장은 1년 사용도 CBS노조의 반대가 심하지만 그 부분은 자기들이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신문은 제호의 비중이 커서 1년 후에 다른 제호를 사용한다는것은 생각할수도 없다.  제호를 1년만 사용하라는 얘기는 제호를 바꾸거나 1년후에 문 닫으라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었다.

CBS는 <사용권 부여 계약서>에 제호 변경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했다. 앞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발목을 잡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재천 CBS사장은 노컷뉴스 직원들의 면담은 거절하고 이정희 노컷뉴스 사장이나 주주들을 만나서 본인은 계약서에 합의해 주고 싶으나 CBS노조가 반대해서 못 해준다고 되풀이 했다. 언제부터 노조의 의견을 출실히 반영해서회사를 경영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CBS 노조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거리에 내몰린 노컷뉴스 사원들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퇴직금도 100~200만원 밖에 못받았고 7월 급여도 못받았습니다.
체당금은 5~6개월 후에,그것도 노무사의 협조를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15~20%의 수수료를떼주고 얼마나 남겠습니까.

 입사1년이 안돼 퇴직금이 없는 직원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호 사용을못하게 하고 법인 설립을 사실상 가로막는다면 당장 몇 개월을 버틸 위로금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CBS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지금까지 사장 임면, 파산 결정 등 법적 권한을 모두 행사해 왔습니다.

우리는 CBS와 이재천 사장을 향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가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CBS노컷뉴스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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