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로 한정된 주택분양 우대범위를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 및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당한 국가유공자와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같은 공무활동을 하다가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군경 및 소방관 포함)을 의미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1년 10개월간 등록자 수는 총 1,250명으로, 이 중 230명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것으로 집계된다. 현재 이들에게는 보훈급여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주거안정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사업자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별도의 할당량을 두고 우선순위로 분양하는 대상자에 기존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추가하게 된다. 박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 중에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