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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폐쇄대신 실명제 강력추진":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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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폐쇄대신 실명제 강력추진"

정부,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법무부장관 언급은 투기 억제 대책중 하나"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1/15 [14:52]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대신 실명제 강력추진"

정부,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법무부장관 언급은 투기 억제 대책중 하나"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8/01/15 [14:52]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범정부 차원에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하되 당분간 거래실명제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 28일 특별 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이례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주 벌어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혼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부처간 이견 없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곧 시행될 것"이라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밝혔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법무부장관의 말은 부처 간이 조율된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날 오후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 중 하나"라며 거래소 폐쇄안에 대해 부정했다. 이날 법무부장관과 청와대발(發) 발언 등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하루 종일 요동쳤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고, 전문가들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키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국무조정실'이 잡고 있다"면서 "금융당국 역시 가상화폐 규제에 있어 실무적으로 하는 일이 많은 것 뿐이다. 국무조정실의 '정부의 입장 발표'는 정부의 명확한 포지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명전환 전제로 가상화폐 거래는 계속 가능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예정대로 이달 중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실명전환을 전제로 가상화폐 거래는 계속 가능하게 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지 특별법 제정'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초 지난해 말 발표했던 실명시스템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이달 안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실제 시행에 들어가려면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고 국회를 통과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주 말 기업은행·국민은행·광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6개 은행 실무진과 긴급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가상화폐 실명시스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실명시스템이 도입되면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지난해 말 이후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된 신규 투자자도 실명확인 후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실명 확인이 안되는 기존 가상계좌는 입금이 금지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금까지 제한될 수도 있다.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이후 후발 거래소들이 활용해온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차단된다.

벌집계좌는 거래소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아래 다수의 계좌를 수기로보관하는 형식으로 편법 운영해와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를 사왔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계좌 제공이 무한정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가상화폐 대책 마련 적극적으로 나설 것"

청와대는 12일 가상화폐 거래규제와 관련한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정책 혼선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침 회의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공식) 코멘트(언급)는 없다"며 "해당 부처에서 확인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곧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가 이날 가상화폐 관련 논의에 나선 것은 가격 급등락 등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한꺼번에 이를 규제할 경우 불거질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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