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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종교인 과세, 국민 눈높이도 감안해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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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종교인 과세, 국민 눈높이도 감안해야"

국무회의 석상에서 종교인 의견도 존중하되 과세 형평 어긋나는지 살펴보라'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2/12 [15:05]

李총리,"종교인 과세, 국민 눈높이도 감안해야"

국무회의 석상에서 종교인 의견도 존중하되 과세 형평 어긋나는지 살펴보라'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7/12/12 [15:05]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도 감안해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좀 더 고려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종교인 과세는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인의 특별한 위상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타워크레인과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이 매번 발표되고 현장점검도 실시되는데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어도 이행되지 않는 것은 현장점검이 불충분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금방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시일이 필요한 것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근본부터 따져서 현장에서까지 지켜질 확실한 안전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항와 관련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에 개항하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미리 갖추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해 "경조사비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렴투명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고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삶을 1년에 두 차례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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