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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망 영흥도 선박 충돌사고, '쌍방과실':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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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망 영흥도 선박 충돌사고, '쌍방과실'

인천해양경찰서, '3백미터 전방에서 서로 확인했으나 모두 충돌 회피 조치 취하지 않아"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2/12 [15:00]

15명 사망 영흥도 선박 충돌사고, '쌍방과실'

인천해양경찰서, '3백미터 전방에서 서로 확인했으나 모두 충돌 회피 조치 취하지 않아"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7/12/12 [15:00]
▲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인천 해양경찰 관계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해경이 쌍방과실로 결론을 지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11시 유가족들이 지켜본 가운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구속된 급유선 명진 15호(336t급)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낚시 어선 선창 1호(9.77t급) 선장 오모(70) 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당사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해경에 따르면 명진 15호는 지난 3일 오전 3시쯤 평택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급유하기 위해 인천 북항 부두에서 출항, 평균 약 12노트 안팎의 속도로 항해하다 오전 5시 58분께 영흥대교를 통과했다.

 선창 1호는 오전 5시 56분께 덕적도 인근 해상으로 낚시를 가기 위해 영흥도 진두항에서 출항해 사고 시까지 10노트의 속력까지 높여 항해하다 6시 1분께 두 선박 간의 거리는 약 300m 정도로 좁혀졌고, 이 상태로 항해를 하면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다.

그러나 두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6조에 따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침로나 속력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대로 항해해 사고를 유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견시요원인 급유선 갑판원 김 씨는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 매뉴얼상 '야간 항해당직 시에는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조타실을 이탈했고 6시 2분께 명진 15호는 약 12.5노트로, 선창 1호는 약 10노트 속력으로 각각 항해하던 중 영흥대교 남쪽 약 1.25km 해상에서 명진 15호 선수와 선창 1호 선미 좌현이 충돌했다.

사고는 6시 2분 20초에서 45초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선창 1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는 6시 2분 20초 이후 신호가 소실됐고, 명진 15호의 원격송수신시스템(AIS)은 6시 2분 45초부터 11.1노트 이하로 속력이 감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진 15호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감정 결과 지난달 29일까지만 녹화돼 있었으며, 그 이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는 녹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녹화가 왜 안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두 선박의 선장은 모두 항해에 적법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원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을 비롯한 승선원 등 모두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증개축도 없었다.

희생자 15명의 사인은 일반 병원 의사 검안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T단층촬영, 부검 등을 통해 모두 익사로 판정됐다.

해경은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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