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감정적 조치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됐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가 8개월 만에 일부 해제됐지만 여행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은 베이징(北京)시·산둥(山東)성 지역 회의에서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해 일반 여행사들의 한국행 단체관광 판매를 허용한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국가여유국은 다만 베이징과 산둥성 소재 여행사들이라 할지라도 한국 단체관광 상품에 롯데 호텔 숙박이나 롯데 면세점 쇼핑 코스가 포함될 경우 판매를 불허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행 단체여행 상품을 저가로 팔아서는 안된다는 단서도 추가했다. 이번 단체여행 상품 판매금지 해제 조치는 두 지역의 오프라인 여행사들에게만 해당되며 씨트립 등 온라인 여행사는 한국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두 지역 여행사들은 온라인으로는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여유국은 또 전세기 운항이나 크루즈선을 이용한 관광상품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31일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뒤 중국측이 취한 사실상 첫 번째 사드보복의 해제 조치다. 앞서 양국간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자 지난 3월 15일부터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등지 여행사들은 한국 단체관광 상품 취급을 일제히 중단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성(省)·시·자치구별로 여행사들에 구두로 된 비공식 지침에 따라 한국 단체관광 여행상품을 판매금지를 통보했으며 공식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판매 금지 조치 지시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국가여유국은 이날 회의에서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을 제외한 중국 전국에서 북한관광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중국 당국은 이와 함께 일본에 대해서도 내년 일본행 관광객이 2016년과 2017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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