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권하 국정원장 삼인방중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됐고,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 "청와대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원장은 또 "청와대가 먼저 달라고 하니 '청와대 돈 일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줬다"며 특활비 상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 "검찰 조사에서 누구에게 지시받았는지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여기에선 이야기 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고 알려졌다. 이들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모두 40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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