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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4조 4천억에 과세 부과할듯: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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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4조 4천억에 과세 부과할듯

민주당 박용진의원 "역대 정권에서 비과세 면죄부 준꼴" 오늘 금융위 입장 공식 발표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0/30 [08:24]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4조 4천억에 과세 부과할듯

민주당 박용진의원 "역대 정권에서 비과세 면죄부 준꼴" 오늘 금융위 입장 공식 발표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7/10/30 [08:24]
▲ 이건희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계좌에 있던 돈 4조 4천억 원을 세금도 내지 않고 찾아간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 금융당국이 과세가 가능한 쪽으로 관련 법의 유권해석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5조에 규정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정비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은커녕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돈 대부분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해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차명계좌에 대한 입장은 2009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돈에 대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한 당시 대국민 약속과는 달리 이 회장측이 모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나자 '유권해석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사당국의 수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공적 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에는 비실명계좌로 간주해 이자나 배당 소득의 90%이상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명법 5조에 규정된 차등과세 문제를 검토중이며 30일 열릴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위원장이 최종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가 자체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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