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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콕'하고 그냥 가면 처벌받는다: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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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콕'하고 그냥 가면 처벌받는다

경찰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24일 공포

이승찬 기자 | 기사입력 2017/10/23 [15:31]

앞으로 '문콕'하고 그냥 가면 처벌받는다

경찰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24일 공포

이승찬 기자 | 입력 : 2017/10/23 [15:31]
 

앞으로는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이른바 '문콕'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는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같은 사고가 빈발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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