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는 국민공감 기획수사 일환으로 「해외신용카드 위변조 사범」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공급책 최○○(42세, 목포) 등 피의자 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카드사용),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전원 검거했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2014. 1월 중순 무렵까지 약 3개월동안, 해외○○ 등 신용카드 사용자의 정보가 입력된 복제카드와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전국에 있는 카드 취급업소인 귀금속 판매점, 의류 판매점 등 총 63개소에서 도합 135차례에 걸쳐 금 2억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2013년 12월경 외사 첩보수집 활동 중, 광주 북구 관내 주유소에서 일체불상의 자가 위조카드로 추정되는 카드로 카드 할인(일명 카드깡)을 하려고 하였다는 첩보가 입수 되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피의자 최○○(42세)은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의 정보를 입수하여 카드를 복제하고자 카드복제기 등 장비를 구입하여 카드를 복제하고자 하였으나 기술 부족으로 제조치 못하자, 사용책이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중간책을 두는 등 점조직 형태로 공모하여, 해외 ○○ 등 신용카드 사용자의 정보가 입력된 복제카드를 인터넷 상에서 1장당 50만원에 30매를 구입한 후, 이를 위조 신분증 2매와 함께 사용하여 전국에 있는 카드 가맹점 63개소에 넘겨 135회에 걸쳐 총 2억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의류 등을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했다. 이렇게 모은 수익금은 공급책 40%, 중간책 20%, 사용책 40% 비율로 분배했다. 경찰은 카드 공급책을 상대로 카드 제조책 및 신분증 위조범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범죄 수익금이 조직폭력배와 연계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용처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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