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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현대해상등과 60억 보상한도 보험 체결: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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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현대해상등과 60억 보상한도 보험 체결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1:32]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현대해상등과 60억 보상한도 보험 체결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7/10/12 [11:32]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 흥국화재와 모두 60억원 보상한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빗썸은 현대해상과 맺은 '뉴 사이버 종합보험'을 통해 30억원 한도 내에서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 평판 훼손 등 5개 부문의 위험을 보장받게 됐다.

빗썸은 아울러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30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빗썸 관계자는 "두 보험사와 사이버 위험과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비한 특화된 보험을 체결해 위험을 분산하고 각각 최고 보상한도와 최상의 보장내용으로 안전성과 보안성을 더욱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24시간, 365일 침해사고 관제 및 모니터링을 통해 대규모 디도스 공격에도 가상화폐거래가 가능하도록 ‘DDoS 공격 차단 클린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중은행과 에스크로(Escrow)서비스 계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거래자들의 안심거래를 위한 철벽 보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220여명 규모의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고객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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