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검찰, 2심재판부 무죄에 불복, 상고장 제출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7/09/30 [20:54]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검찰이 29일 서울고법에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기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약 이행률이 백분율로 명시적으로 기재됐거나 강원도 순위도 구체적으로 표시 안 됐지만, 공표 내용을 근거로 이행률과 지역 순위를 산정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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