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추석 코앞 하도급 대금 갑질 업체, 274억 지급토록 조치:세종경제신문
로고

추석 코앞 하도급 대금 갑질 업체, 274억 지급토록 조치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9/29 [11:01]

추석 코앞 하도급 대금 갑질 업체, 274억 지급토록 조치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7/09/29 [11:01]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56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총 274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처리 건수는 12%인 17건이 늘었고 하도급 대금 지급액은 31%인 6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수급사업자들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한데다 자진 시정을 적극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추석 명절 자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요청해 하도급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 118개 원사업자가 2만 6,274개 수급사업자에게 2조 8,622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가운데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