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폴란드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 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폴란드로부터 삼겹살 등 돼지고기 제품의 수입을 2월 19일자로 금지했다. 수입금지된 돼지고기 제품은 돼지 목심, 삼겹살 등 식육과 내장 지방 등의 부산물들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돼지나 멧돼지에서만 발생, 감염시 발열, 식욕상실, 유산, 피부발적 등 증상이 나타난 후 4∼7일경 폐사에 이른는 무서운 병이다. 유효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생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구제역과 유사하게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농식품부는 폴란드 등 ASF 발생지역 여행객은 가축접촉 자제와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의 국내 반입금지 등 주의사항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폴란드 내 Szudzialowo지역(폴란드-벨라루스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현행 ‘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거 취해진 조치이다. 전세계 ASF 발생 국가/지역을 살펴보면 유럽은 폴란드, 러시아, 리투아니아,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이탈리아(사르디니아섬에 한함) 등 총 9개국이다. 아프리카는 앙고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가나,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차드, 말라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나,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카보베르데 등 총26개국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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