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개월간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한 201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천186건의 신고를 접수해 587억 원을 환수했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복지 분야(요양급여·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보조금 ▲농·축·임업 분야 보조금 ▲사학 등 교육 분야 보조금 ▲기타 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다. 또, 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각종 사학비리도 접수한다. 과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에 공립학교만 포함되고 사립학교는 제외됐으나 올해 4월 18일 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와 교직원, 학교법인과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모바일 앱, 방문·우편, 팩스(☎044-200-7972)로 받는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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